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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변경: 이면기재 & 연차보고(AR)

[연차보고 대상(시간날 때마다 업데이트 예정)] • 출발물질 외 원료약품, 시약, 용매 공급원 변경• 기작성된 동물 유래 성분 근거내용(국가, 기재방법 간소화 등) 변경이 없는 공캡슐 공급원 변경• 첨가제의 규격 변경 없는 공급원 변경• 기작성된 동물 유래 성분 근거내용(국가, 기재방법 간소화 등) 변경• 재질의 변경사항이 없는 직접 접촉 자재 공급원 및 규격(성상, 사이즈, 무게 등) 변경- 재질만 같다면 자재 공급원 변경으로 인한 규격변경도 AR 대상 (ex. 실리카겔 일체형 캡 변경 포함) • 낱알식별표시를 위한 인쇄방법의 변경(ex. 잉크 ↔ 레이저 단, 펀치 ↔ 잉크/레이저는 허가변경 대상)• 오기사항임이 명확한 CTD 기재 내용의 단순 오기 정정 • 품질에 영향이 없는 변경: 아래 케이스에 해..

산업과 약학 2025.03.24

허가변경: 금속불순물 시험 삭제

• 의약품 금속불순물 관리 질의응답집(2023.10) Q10 참고하여 완제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 금속불순물시험 삭제 가능• 허가 후 PV 3배치 완료에 따라 삭제하는 경우가 대부분 (또는 파일럿 6배치로도 가능)(모든 품목에 해당되지만 이 때 수탁사에게 허가변경 시점을 적절히 안내하여 성적서를 다시 내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 ICH Q9의 품질 위해관리 원칙 고려할 것 • 금속불순물 위해평가 보고서 - 관리 한계(control threshlod, PDE 설정값의 30%) 미만임을 입증 - 완제에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금속불순물 기원 파악 (아래를 모두 고찰) : 제조시 의도적으로 투입된 금속 : 주성분(DS)에서 유래하는 금속(제조사 금속불순물 자료) : 의도적으로 투입하지 않았으나, 첨가제 등에 혼..

산업과 약학 2025.03.24

허가변경: 지위승계(양도양수)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75호 서식 • 양도양수 계약서 공증본- 스캔본 제출하나 선생님에 따라서 공증본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제품명 변경 시 필요한 서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제품명 선정- 동 규정 2항1호 다른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없음을 입증할 것: 사용기간 이내(통상 3년) 생산실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공문(제약바이오협회): 시판 전 제품명 변경의 경우, 허가일 이후 생산실적 없다는 공문: 시판 전 생산실적이 명백하게 없을 경우(특허만료 전 제네릭) 별도 공문 불필요→ 규정 개정: 시판 전 생산실적이 있어도 제품명 변경 가능「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은 여전히 적용됨. (의약품 제품명 부여 사례집, 2024.04..

산업과 약학 2025.03.24

허가변경: 주성분 복수 규격

일반적으로 주성분 제조원 추가와 병행되기 때문에 주성분 제조원 추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바로 직전 게시물(변경허가: 주성분 제조원 추가)에서 고려하는 것은 전부 고려한다.추가로 고려해야 할 것은.. • DMF 등록 원료인지 확인-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 제12조3항3에 따라 DMF 등록원료만 복수규격 가능- 신청 규격이 DMF와 동일한지 확인(다를 경우, 별첨규격이 더 엄격한지 확인 및 해당 시험에 한하여 MV 자료 구비)(다만 식약처 기조상 DMF 규격과 다르게 관리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아 귀찮아질 가능성 존재) • 원료의약품 복수규격간 비교분석 및 고찰 자료- DMF 비교하여 CTD에 기재 • 복수규격 간 차이가 완제의약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 가장 명료한 방안은..

산업과 약학 2025.03.24

허가변경: 주성분 제조원 추가

• 품질 영향이 없는 주성분 제조원 단독 추가시 동등성 심사 비대상- 2023 의약품 자주하는 질문집 Q30, 2024 대전지방식품의약청 민원설명회- 의약품동등성기준 개정: 개정 전에는 변경된 주성분으로 1배치 만들고 규정에 맞게 동등성시험하고(ex. 비교용출시험) 자료 내면 되었는데, 이젠 동등성 시험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동등성시험할 필요가 없다. 민원사무는 단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 한약(생약)제제인지 확인- 한약(생약)제제는 GMP 평가 대상 (한약(생약)제제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운영 지침)- GMP 실사이력에 따른 만료기간 확인 - 국내 GMP 적합판정서 구비 시 GMP 평가 갈음 가능: 단순 또는 동등성을 찍고 들어가는 전문/일반 의약품과는 달리, 한약(생약)제제는 GMP를 ..

산업과 약학 2025.03.24

허가변경: 주성분 규격 변경

글 쓴 시점에서 유효한 내용이며, 이후 규정개정 등으로 인해 상이한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① 공정서/별규 → 공정서​• 완제-원료의약품 연계심사 불필요- DMF가 공정서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필요. DMF가 별규로 관리되고 있다면 자사 주성분도 DMF와 일치화 시키는 것이 원칙이므로 별규로 관리되어야 하고, 연계심사 진행 고려 • 실제 관리되는 규격 확인 (DMF와 같거나 tight 한지 확인)- 공정서+@로 관리 시, 원칙적으로는 별첨규격으로 관리. - 다만 @가 금속불순물, 잔류용매일 경우 공정서로 합의 시도 가능하다.(202103 의약품 잔류용매 기준 질의응답집 Q3, 202310 의약품 금속불순물 관리 질의응답집 Q6) : 만약 금불, 잔류용매가 아닌 다른 항목(ex. 미생물한도)이 DMF와..

산업과 약학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