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보고 대상(시간날 때마다 업데이트 예정)] • 출발물질 외 원료약품, 시약, 용매 공급원 변경• 기작성된 동물 유래 성분 근거내용(국가, 기재방법 간소화 등) 변경이 없는 공캡슐 공급원 변경• 첨가제의 규격 변경 없는 공급원 변경• 기작성된 동물 유래 성분 근거내용(국가, 기재방법 간소화 등) 변경• 재질의 변경사항이 없는 직접 접촉 자재 공급원 및 규격(성상, 사이즈, 무게 등) 변경- 재질만 같다면 자재 공급원 변경으로 인한 규격변경도 AR 대상 (ex. 실리카겔 일체형 캡 변경 포함) • 낱알식별표시를 위한 인쇄방법의 변경(ex. 잉크 ↔ 레이저 단, 펀치 ↔ 잉크/레이저는 허가변경 대상)• 오기사항임이 명확한 CTD 기재 내용의 단순 오기 정정 • 품질에 영향이 없는 변경: 아래 케이스에 해..